운송가맹사업자 취득절차
1허가기준 해당 유무 확인
2허가신청 서류 작성
1) 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2) 허가 절차는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3허가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3)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6)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예비허가 시 확인 사항
1) 시행규칙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참조
2) 주사무소·영업소 관련
3) 화물자동차 및 차고지 관련
4) 운송가맹계약서 관련
5) 화물운송전산망 관련
4예비허가
1) 제출 서류 적정여부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검토하여 적합할 경우 예비허가증 발급
5허가시 확인 사항
1) 법 4조에 따른 임원 등 대표자 결격사유, 화물자동차 등록여부, 차고지 및 화물운송전산망 설치여부, 시행규칙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 적합여부,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여부 확인
2) 결격사유 관련
3) 화물자동차 및 허가기준 관련
4) 화물운송전산망 관련
5) 적재물 배상보험 관련
6허가
1) 상기 사항 확인 후 허가증 발급, 허가대장 기록 및 협회 통지*
* 협회·연합회가 없으므로, 운송(일반·개별·용달)·주선연합회에 참고 성격으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