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물정보망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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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인증절차

인증절차 및 구비서류

유의사항

인증 유의사항

시스템정보

화물나르미 화물정보망


우수화물정보망 개요

우수화물정보망이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체 중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관리 및 거래제도 이행능력 등 항목별 인증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
과적정보 제공차단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요령 개정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화물운송 관련 인증제도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운송실적으로 인정
정부의 인증을 받은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받아 화물정보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 현황(총 2개 업체)

2013년 : 1개 업체 인증 / ㈜전국24시콜화물, 2014년 9월 인증취소
2014년 : 2개 업체 인증 / ㈜트럭공차정보, (재)화물복지재단

우수화물정보망의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제공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공평하게(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


인증절차 및 구비서류

1화물정보망 설립 및 운영(3개월 이상)

2우수화물정보망인증기업 모집공고 및 인증요령 고시(국토교통부) ? 연2회

3인증기준 및 신청자격 검토

4제출서류 작성

5심사수수료 납부

6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신청서
심사수수료 납부영수증(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신청기업현황보고서
화물정보망 시스템의 게스트(Guest) 아이디, 패스워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의 [별표 1]의 인증심사항목별 제출서류 등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유의사항

사업자의 전략적 제휴(컨소시엄)는 불인정대상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 받은 법인체의 경우 인정이 가능

모든 증빙서류(공적서 포함)에는 소속기업 대표자의 승인이 필요

제출된 증빙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사본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허위사실 기재시 신청기업에 불이익 처분이 주어질 수 있음

관련링크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한국교통연구원 : http://www.koti.re.kr/
한국교통연구원 우수화물정보망인증센터 : http://cfin.ko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