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화물정보망 개요
우수화물정보망이란?
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업체 중 모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13년에 도입
화물운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정보관리 및 거래제도 이행능력 등 항목별 인증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만 인증을 부여
과적정보 제공차단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요령 개정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화물운송 관련 인증제도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한 경우 직접운송실적으로 인정
정부의 인증을 받은 만큼 시장참여자들의 신뢰를 받아 화물정보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 현황(총 2개 업체)
2013년 : 1개 업체 인증 / ㈜전국24시콜화물, 2014년 9월 인증취소
2014년 : 2개 업체 인증 / ㈜트럭공차정보, (재)화물복지재단
우수화물정보망의 신청자격
대한민국 국적기업(국내법에 따라 모기업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설립한 기업)
운송서비스 제공 및 운송거래행위가 가능하도록 화물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직접 정보망 이용회원을 모집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운영하는 화물정보망 사업자
화물정보망사업 영위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으로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기 제공하여 거래실적이 있어야 함
정보망에 가입된 회원에게 공평하게(적합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야 함